요즘 청년 정책이 정말 '핫,핫' 이슈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못받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죠. 실로 정말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아마,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다보니 생각보다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보고 싶긴 한데, 조건이 안되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잘만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만큼, 받을 수 있을 때 잘 받아서 만기를 채우는 게 좋은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궁금증 해결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경험담까지 한 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가 장기 근속해 자산 형성의 밑거름을 만들고 기업에게는 장기근속으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총 두 가지 유형으로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2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서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3년형은 동일한 조건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류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기업만 가능)

 

2~3년간 만기했을 경우 2년 근속시 1,600만 원 + 이자 지급. 3년 근속 시 3,000만 원 + 이자 지급.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합니다. 매달 125,000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과 기업이 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 만기 후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매달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 원과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합니다. -> 만기 후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원 지원 (이 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 원 지원 (이 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

 

이로서 청년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 전 또는 결혼이나 주택 자금을 모을 때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 이직이 잦은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고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기여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은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것이지 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2~3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만약 안정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 2020년 달라진 정책!

 

01. 3년형은 '뿌리 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년형 가입 기준에 별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산업통장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 뿌리 기업이란?

뿌리 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02. 가입 신청 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업 후 가입신청은 3개월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 기간을 늘려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취업 후 신청 기간이 다소 짧았던 기존 정책에 비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취업 후 이 기업이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청년/기업 모두에게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3년이 숫자로는 결코 큰 숫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ㅠ_ㅠ)

 

 

03.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 후 이직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지환급금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본인 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은 50%, 3년형은 30%가 지급됩니다.

 

 

04. 월 3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가입 불가가 됩니다.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X오가 있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근속년수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고,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도록 조정했습니다.

 

 

0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 의사로 이직할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권고 사직, 임금체불이 될 경우 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기업에 취직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06. 연 3회 임금 체불 기업은 제외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임금 체불이 잦은 기업. 연 3회에 달하면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외했습니다.

 


▶ 신청방법

 

우선, 사전에 기업과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합니다.

 

[청년, 기업]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과 기업이 신청하는 란이 다르므로 별도로 각각 신청을 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하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전화가 오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할 때, 보통 기업이 예산이 남아 있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신청하게 되고 "회사에서 알려준 위탁기관'"으로 운영기관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서로 혼선이 생기고 서류가 돌고 돌아... 딜레이 되는 일이 생기니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청년이 신청합니다.]

 

보통 신청 후 처리되기까지 2~3주 정도 걸리고, 청약이 신청 되면 그 다음달부터 첫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일단 기업이 먼저, 청년이 그다음.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면서 궁금한점, 느낀점.

 

01. 사회초년생, 첫 직장만 가능한가요?

 

저는 세 번째 직장이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년형은 가입할 수 없었지만, 2년형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청년이면서 직장생활을 이미 해 왔던 사람이 2년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직 기간(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6개월)이 있다면, 2년형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고(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제조업) 고용보험 3개월을 타면서 구직을 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노리기 위해 3개월 추가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고로 2년형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직기간 6개월(고용보험 미가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소득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안됩니다.

 

 

02. 투잡, 부업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동안 투잡, 부업을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전에 합의가 됐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하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확인한 내용으로... 일단 가능하지만, 일을 근무시간 외에 했다는 것이 정확히 입증이 되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주말에 일을 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 청년내일채움공제 할만 한가요?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할만할까요?

 

저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기업'이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걸 악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년 근속했음에도 급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인상됐음에도 저는 동결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따로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왜 동결인지에 대해서는 여타 저타.. 이유를 가져다 대긴 했지만, 이면에는 내일채움공제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어짜피 2년은 다녀야 하니, 이래도 저래도 다닐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악덕기업이죠... 그래서 2년 종결 후 이직할 생각입니다. 일단 임금이 동결되고 다니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안들더군요. 

 

 

04. 수납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달 납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오고, 회차에 따라서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길게 남았다면, 길게 남았고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은 개월. 이 회사에서 잘 준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임금도 짜고.. 급여 인상도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05. 궁금한 건 어디로 물어봐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궁금증은 풀릴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분들도 다 알지를 못해서 고용노동부로 전화해라... 담당 위탁기관에 전화해봐라.. 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곳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입니다.

 

https://www.sbcplan.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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