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원하지 않지만,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당연히 준비된 것 없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평소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1인당 기본 생활비가 있으니, 막막한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실직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재취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우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퇴사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그 자체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구직급여'를 찾을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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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물론,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아닌 '자발적 이직자'에게 이직하기 전까지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는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해고'를 당하고 그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ㅠ_ㅠ)
일단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것은 '비자발적'이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가 명확할 때. 즉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아무리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회사인데, "고용보험"사실이 없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폐업 및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보통 180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은 당연히 포함되고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근로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 5일제 중 휴일 2일 중 1일만 유급 인정,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180일이 안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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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계산기로 두들겨 봅니다. http://bitly.kr/tHj0oHYmP7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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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 (경험담)
일단, 실업 상태인 채로 12개월 이내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에 조회를 해서 그만둔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너~무 안된다면, 회사에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신청도 해 놓으시고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시청합니다. 일단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로 방문해 교육을 받고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보통 수급신청 후 일주일 정도 처리 기간이 있고 교육일자는 일괄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강의실에 모이게 됩니다.
알려주는 대로 따라 적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취업희망카드라고 해서 수첩을 하나 주는데, 수첩 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날짜도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첫 구직급여는 8일 치 급여가 입금되고 그다음 회차부터는 정식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에 따라서 수급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며칠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방문 후부터 2개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워크넷에 무분별하게 이력서만 넣는 일이 많아서, 이력서 넣을 때도 잘 넣어야 하고요.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상한 곳에 지원하면 다 잡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자가 많을 때는 힘들겠죠;;)
한 예로, 어떤 50대 여성분이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해놓고 자녀한테 시켜서는 '보디가드' 같은 일에 지원을 했다가 걸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말로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화만 덜렁 해서도 안되고 내가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력을 인정받을 만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니, 고용센터에서 잘 듣고 부정수급으로 회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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